‘남자들끼리 키득키득’ 큰코다친다

  • 입력 2007년 1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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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끼리 나누는 음담패설도 그 대상이 된 여성에게 전해졌다면 이 또한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에게 직접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성끼리 한 여성에 대해 성적 발언을 했고 이 여성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언 내용을 전해 들었을 경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회사에 다니는 남성 직원 C 씨가 D 씨에게 같은 회사의 20대 여성 B 씨를 지칭하며 “내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콜라에다 약을 타서 어떻게 해 보지 그랬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고 B 씨는 다음 날 D 씨를 통해 이 내용을 전해 들었다.

화가 난 B 씨는 “선임자인 C 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해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성희롱 발언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받는 스트레스는 직접 들어서 받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직장 여성의 근로환경은 똑같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 또한 직장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E사의 고문인 남성이 같은 회사의 2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해 피해 여성이 진정한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고용관계나 직장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고문이나 이사는 직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C 씨에게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고 E사의 고문에게는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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