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에 재판보복 가중처벌…대법 사법질서보호법 추진

  • 입력 2007년 1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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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사, 검사, 법원 공무원 등을 상대로 재판 업무와 관련해 보복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사법질서보호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 법에 판사를 비롯한 재판 업무 종사자의 신변과 신상 정보 보호,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중형 처벌 등을 담기로 했다.

지금은 형법 등에 고소·고발인, 증인 등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판사나 검사, 법원 공무원, 변호인, 감정인 등 사법업무 종사자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법정 소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방청객은 사전에 법정 입장을 막고 그동안 감치나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법정 소란 및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 사안이 중하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또 법원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법관 등에게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사례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거나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판사가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느낄 때에는 경찰에 자택 경호를 요청해 24시간 신변 경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원 출입문에 Ⅹ선 검색대를 설치하고 법정 구조를 바꿔 방청석, 피고인석, 증인석을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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