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분양가 제한은 부당”

  • 입력 2007년 1월 1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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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 분양을 이유로 분양 승인에 제동을 걸어 왔던 충남 천안시 등 자치단체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특별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건설업체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며 공고안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승인 요청한 아파트는 주택법(제38조 2의 제1, 2항)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의무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아파트의 사적 가치와 시장 경제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순수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분양가 인하를 명목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 부장판사는 “다른 법률적 근거 없이 입주자 모집 승인제도를 시장에 개입해 분양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오용 내지 남용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치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자체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지난해부터 주요 시책으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상한제)를 도입해 언론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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