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프로그램 빼돌린 업체 관계자 기소

  • 입력 2007년 1월 18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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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컴퓨터 단층촬영기(CT)의 영상을 컴퓨터 모니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기술을 빼돌려 유사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일본 등에 팔려한 혐의(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D사 이사 이모(41) 씨를 1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 정모(41)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5년 12월 경 의료영상 프로그램을 국내와 일본 병원에 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한 이 씨 등은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가는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신 M사가 32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실상 베껴 D사 명의로 새 프로그램을 제작한 혐의다.

이 씨 등은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일본인으로부터 700만 엔을 받는 등 국내병원 뿐만 아니라 일본 병원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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