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 정모(41)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5년 12월 경 의료영상 프로그램을 국내와 일본 병원에 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한 이 씨 등은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가는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신 M사가 32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실상 베껴 D사 명의로 새 프로그램을 제작한 혐의다.
이 씨 등은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일본인으로부터 700만 엔을 받는 등 국내병원 뿐만 아니라 일본 병원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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