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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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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가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직무와 관련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경영자문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 관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일 뿐 검찰 수사 당시 알려졌던 것처럼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브로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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