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로커란 증거없다” 김재록씨 집행유예선고

  • 입력 2007년 1월 1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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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6일 업체 3곳에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고 14억5000여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 김재록(4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억7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직무와 관련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경영자문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 관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일 뿐 검찰 수사 당시 알려졌던 것처럼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브로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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