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압수수색영장 기각 부당" 경찰 준항고 기각

  • 입력 2007년 1월 16일 11시 50분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김용대 부장판사)은 16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경찰이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417조 규정상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그 처분의 대상자인 국민"이라며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준항고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관은 수사 주체인 검사의 지휘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에게 불복을 허용하는 재판권을 보장할 것인가와 관련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청구 자격 문제만 판단했을 뿐 영장 기각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행정기관 내부 문제인 만큼 경찰은 입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이에 앞서 브로커와 짜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을 함정단속을 통해 적발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T법무법인 K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기각하자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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