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민오기 총경 징역 2년6월

  • 입력 2007년 1월 12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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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오기 총경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민씨는 경찰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ㆍ신빙성이 없거나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법시험을 합격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자백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과 김홍수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으로 미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고위 간부로 근무하던 중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이 사건은 최근 발생한 `법조비리' 중 하나로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되며 피고인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형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김홍수 씨로부터 박모 씨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씨는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처음에는 시인한 뒤 이후 부인과 시인을 반복하다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줄곧 범죄사실을 부인해 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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