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향후 재개발을 할 때 이 구역에는 분양주택의 경우 층고 15층 이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220∼230%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12층 이하, 용적률 215% 이하로 각각 건립된다. 또한 측량오차를 바로잡아 구역 면적이 1만6222평에서 1만6014평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72%인 1만1532평은 택지로, 나머지 4482평은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쓰이게 된다.
공동위는 또 용산구 후암동 65-4에 280평 크기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동위는 성북구 보문 제2주택재개발 구역(5400평), 서대문구 남가좌 제1주택재건축 구역(1만6984평), 중구 장교 도시환경정비구역(2596평) 지정 안건은 모두 보류시켰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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