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3차장 검사는 "이 사건을 지난주에 넘겨받아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선위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유 회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해 유 회장이 이해찬 전 총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벌여 지난해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유 회장 등이 2005년 3~11월 기업설명회와 공시 등을 통해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발표한 뒤 주가가 오르자 자신이 갖고 있던 영남제분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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