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남제분 주가조작 착수

  • 입력 2007년 1월 10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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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0일 자기 회사의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영남제분 유원기 회장 관련 사건을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 검사는 "이 사건을 지난주에 넘겨받아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선위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유 회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해 유 회장이 이해찬 전 총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벌여 지난해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유 회장 등이 2005년 3~11월 기업설명회와 공시 등을 통해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발표한 뒤 주가가 오르자 자신이 갖고 있던 영남제분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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