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생활을 하던 손모(45) 씨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중구 청계7가에서 굴삭기에 부딪쳐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손 씨가 1997년 4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길가에서 숨진 것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확인 결과 당시 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년 남자를 경찰이 손 씨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이 중년 남자의 주머니에서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연락은 받은 쪽은 손 씨 가족. 어렸을 때 가출한 아들 손 씨가 숨진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한 아버지는 왼쪽 어깨의 흉터가 비슷해 "내 아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문 채취 같은 다른 신원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손 씨 가족은 시신을 인수해 장례식까지 치렀다.
잘못 사망처리를 했던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손 씨가 버린 옷을 숨진 사람이 주워 입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씨는 3일 주민등록을 회복해 법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착오로 사망 처리를 했던 경찰관은 인사 상 불이익이 주어지는 '계고' 처분을 받았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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