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어려운 사학 해산-합병 때 설립자에 출연 재산 환원

  • 입력 2006년 12월 26일 02시 56분


학생 모집난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 사학’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설립자에게 출연 재산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수의 격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학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선의의 재산 출연자에게 해산 및 합병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재산을 되돌려 주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4년 12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사립대 구조조정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일부 포함시켰으나 열린우리당이 2005년 7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앞두고 사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내용을 제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교 졸업자 감소로 지방 사립대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한계 사학의 퇴출 유도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사학의 경우 설립자에게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일부 출연 재산을 되돌려 주고 나머지를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4년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해산이나 합병 시 남은 재산 가운데 학생이 다른 학교로 편입할 때 소요되는 교육시설 부담금, 학생을 편입하는 학교의 교수 충원 부담금, 교직원 퇴직금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돌려주는 방안을 밝힌 적이 있다.

또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어려운 대학은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유지하되 신입생의 선발을 중단하거나 폐지될 대학의 학생이 다른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칫하면 설립자나 설립자 후손들이 학교의 재산을 챙기기 위해 ‘흑자 도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조개선 지원과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선위원회’를 만들 방침이다. 교육부는 설립자가 오래전에 재산을 출연한 뒤 국고지원, 학생등록금,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 가치가 초기보다 크게 늘어난 학교는 설립자가 순수하게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시작한 이후 고려대가 고려대 병설 보건대를 통합한 것을 비롯해 ‘가천의대+가천길대’, ‘삼육대+삼육의명대’, ‘동명정보대+동명대’, ‘경원대+경원전문대’, ‘을지의대+서울보건대’ 등 6건의 사립대 통합이 있었지만 모두 같은 학교법인 내에서 이뤄져 설립자의 출연 재산 처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지방 사립 전문대의 신입생 미충원율은 18.3%였다. 전국 166개 전문대 가운데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하인 대학은 38개교로 모두 지방 전문대였다. 신입생 충원율 80% 이하인 4년제 지방 사립대도 전국에 31개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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