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24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 회사 도시정비영업본부 송모(52) 상무 등 2명에 대해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송 상무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재개발 지역 정비업체 10여 곳에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8억 원을 준 혐의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뇌물 액수는 29억여 원이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 20억 원의 뇌물이 더 건네졌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돈이 정비업체의 법인 통장에 입금됐고 그 돈을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소명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정비업체 대표 신모 씨에 대해서도 SK건설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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