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영장발부등 일일이 大法보고…사법독립 훼손”

  • 입력 2006년 12월 2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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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법원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각급 법원이 구속,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주요 사건 진행 과정과 내용을 대법원(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한 대법원 재판예규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서 양 기관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19일 ‘대법원 재판예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대법원 재판예규 1084호(중요사건 접수와 종국 보고)에 따라 구체적 사법 업무가 일일이 대법원에 보고되는 현실에서 사법권 독립, 심급제도, 삼권분립 원칙이 침해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자료는 법원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반대 시위 주동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은 “올해 7월 압수수색 영장까지 보고 대상을 확대한 예규 개정은 이런 우려를 심화시키고 수사 기능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면서 “법원 내부의 보고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누설되면 수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를 배포하기에 앞서 검찰은 ‘불법집회 사범 영장 재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야간까지 폭력 시위를 계속하고 전·의경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 가볍다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중앙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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