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개 거부는 위법"

  • 입력 2006년 12월 19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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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고등학교 교사 박모(47)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박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 규정은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다"며 "이 규정을 근거로 박 씨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1항 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평가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롭게 평가를 하지 못하는 등 평정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04년 5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2, 2003년 K고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근무평정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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