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땐 적용 않다가 왜 지금…

  • 입력 2006년 12월 19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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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18일 대선주자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기사를 내년 8월까지 게재하지 말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특히 1997년 11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82조 1항을 선관위가 2002년 대선 때는 적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를 근거로 인터뷰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은 법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선거법 82조를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인터뷰 게재 금지 요청을 ‘언론탄압’으로 간주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관할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선관위 조치의 부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선관위의 조치는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모호한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도 “선관위가 나름대로 엄정한 법 해석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언론 측에선 과도한 규제로 느낄 수도 있다”며 “관련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향후 여야 간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효과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대선후보 인터뷰 금지에 관한 안내 공문을 각 언론사에 발송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보내지 않았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공직선거법 82조1항

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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