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의원이 지난해 말 삼미 측에 상품권 발행 사업을 하도록 권유한 뒤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윤모(51·여) 씨 남매를 내세워 삼미문화상품권 전국 총판업체인 프랜즈씨앤드엠(FC&M)을 설립해 수익금 수억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미는 당초 상품권 발행 사업을 하기 싫어했던 것 같다”며 “조 의원의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상품권 발행을 시작했으며 자신들은 이름만 빌려 준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미가 FC&M에 상품권 판매 수수료뿐 아니라 상품권 발행 이익의 절반을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 또한 이 업체의 수익금 13억7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조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미는 조 의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지 이득을 볼 생각은 아니었다고 한다”며 “이 같은 계약은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중 삼미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삼미 측은 자사 건물의 사무실까지 임대료도 받지 않고 이 업체에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씨의 남동생으로 FC&M 대표를 맡고 있는 윤모(45) 씨를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구속영장에 “지난해 11월 조 의원에게서 삼미를 소개받아 함께 상품권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윤 씨 남매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익금 사용 명세가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를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 측은 “요즘 국회의원이 얘기한다고 말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수익금 문제도 검찰에서 밝힐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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