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초구 가정법원청사 공사 땅 주차장 활용

  • 입력 2006년 12월 1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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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초구민회관 옆 법원 청사 용지 약 2100평이 출퇴근시간에 통근버스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서초구는 대법원이 가정법원 청사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11월까지 이 용지를 출퇴근 통근버스 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해 임시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청사 용지가 있는 양재역 일대는 지하철 신분당선 공사가 진행되는데다 서울 외곽에서 오가는 통근버스 등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지역.

서초구는 이 용지를 출퇴근시간에는 수도권 소재 대학 통학버스와 일반 통근버스 15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낮에는 일반차량과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음악회 이용 차량에 개방하기로 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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