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지금 명퇴? 교사들 술렁

  • 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공무원연금법이 개편될 움직임을 보이자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교원단체들이 대규모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교직원들도 법 개정 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문의하는 등 교직원 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다. 사학연금법은 신분 및 보수 등에서 공무원연금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은 전체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5일 배포한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33년 연금을 불입한 40호봉 교사의 경우 현재 월평균 보수(봉급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합산한 금액)가 336만 원가량이다. 월 연금 수령액은 현행 지급률(76%)을 적용하면 월 255만 원가량이지만, 지급률이 50%가 되면 월 168만 원가량으로 줄어든다.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연금액은 2억 원가량 줄게 된다.

급여 산정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생애 평균으로 개편할 경우 이 수급자는 20년간 1억5000만 원,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할 경우 2억1500만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교총은 분석했다.

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교원단체 등에는 정년을 몇 년 앞둔 교원들이 명예퇴직이 유리한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교사경력이 28년인 광주의 한 사립고 교사(57)는 “연금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줄어들면 퇴직한 뒤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의 유불리를 따져 명퇴를 고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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