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조관행씨 3년형 구형

  • 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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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구속)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000만 원, 소파와 가구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묵묵히 고행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법관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건인 만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조 전 부장판사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법관 생활 동안 사람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했고 구속된 4개월 동안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매일 되돌아봤다”며 “그러나 김 씨에게서 청탁을 받거나 대가가 있는 금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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