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묵묵히 고행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법관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건인 만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조 전 부장판사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법관 생활 동안 사람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했고 구속된 4개월 동안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매일 되돌아봤다”며 “그러나 김 씨에게서 청탁을 받거나 대가가 있는 금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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