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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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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의 과목 중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선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영재교육 관련 전문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영재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교원 자격이 없으면 근무기관은 해당 영재학교로 한정되며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임용 도중 파견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해당 지역 교육감이 영재교육 대상 선정권을 갖고 있었으나 각 영재교육기관이 자체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취약계층 자녀에 대해서도 영재교육 선정 기준을 정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선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일정 부분 감면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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