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은행과 대주주 LSF-KEB홀딩스SCA 기소

  • 입력 2006년 11월 20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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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0일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LSF-KEB홀딩스SCA는 론스타 본사의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2003년 8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져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입장에서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 하락에 따른 22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봤고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지분율 희석이 예방돼 177억 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며 두 회사의 혐의 내용을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증권거래법 215조는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톰슨 이사의 공소시효는 2013년 11월 20일이지만 법인의 공소시효는 3년이며 이날로 만료된다.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의 유죄가 확정되면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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