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중인 이병기 부시장은 8일 "최 시장이 7일 시장직 사의를 변호사에게 밝혔으며 9일 오전 변호사가 최시장의 뜻을 최종 확인한 뒤 사직서를 의회에 제출할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사임을 할때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해야 하며 의장에게 통지가 되면 기재된 사임일에 자동으로 단체장의 사임이 이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시장이 사임하면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내년 4월 25일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최 시장이 최근 조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했으며 오는 9일 최 시장과 돈을 준 업체 관계자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