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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7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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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표한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로 판단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추 전 구청장 측은 지난 4월 원 의원 등이 기자간담회에서 "추 당시 구청장이 관내 기업인에게서 억대 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5.3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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