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최근 마련한 `연구행정 혁신 4개년 계획안'에 학교명과 로고의 사용료 규정 및 징수 범위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산학협력단 수익금 등 교내 연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명칭이 각종 상품 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소비자의 오해와 피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는데 규정 정비로 난립을 막고 학교 수익 증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또 `연구행정 혁신 4개년 계획안'을 통해 향후 4년간 연구업적 연구비, 기자재 등 항목을 통합한 관리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로 관리돼 온 항목들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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