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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20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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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가법 개정으로 5000만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이고 감경해도 3년6개월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허가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고 씨를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올 3월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뇌물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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