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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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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동두천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공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4년 4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최 시장은 이날 “영장 내용은 물증도 없이 줬다는 사람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문제의 사업은 2003년부터 계획돼 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시공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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