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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7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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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다세대 주택 7세대의 현관문을 당긴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모(3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실행의 착수'는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지 않고 범죄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갖고 출입문을 당겨본 오 씨의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올해 1월 2일 오전 2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다세대 주택 건물에 몰래 들어가 30분 동안 7세대의 현관문을 당겨 잠김 상태를 확인했으나 문이 모두 잠겨 있어 범행에 실패했다.
오 씨는 현관문이 열린 8번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데 성공했으나 나중에 절도 혐의로 검거되면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혐의까지 드러나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8번째 집에서 절도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7세대의 문을 당겨본 부분에 대해선 "단순히 잠김 여부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죄로 보는 것은 형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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