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무효 모면

  • 입력 2006년 9월 29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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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게 29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1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서 구청장이 시의원들에게 평소 협조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돈을 건넸고 서 구청장이 59%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돈을 건넨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올 1월 비서실 직원을 시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을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2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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