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행자부 감사갈등 '법정송사'로 비화

  • 입력 2006년 9월 19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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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14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 합동감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날 감사 중단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함께 냈다.

정부는 14~29일 일정으로 서울시에 대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조항을 들어 정부 측의 포괄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준법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가 정부 감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임광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법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정부의 지자체 감사는 통제 위주의 '길들이기 식' 감사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심판 청구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정부 합동감사 기간 중에 서울시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의회에 의한 통제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돼 관계법령이 재정비되기 전까지는 정부합동감사가 불가피하다"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 수감에 서울시가 성실히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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