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만취 상태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문모(37) 변호사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문 변호사는 6월 17일 새벽 2시17분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염모(18·여) 양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차장과 정문 옆 잔디밭 등에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염 양의 허벅지와 무릎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변호사는 올 5월 브로커에게 사건 알선을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염 양은 경찰에 문 변호사를 고소할 때에는 성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문 변호사는 염 양을 폭행한 직후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근까지 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문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근처에서 사법시험 동기모임을 한 뒤 집으로 가려던 중이었다. 술이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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