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한ㆍ양방 협진 등을 위해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한ㆍ양방 협진과 교육ㆍ연구 협력에 대한 대학총장과 의대학장, 병원장의 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적격성을 심사한 뒤 신청대학의 역량(25점), 설립의지 및 추진 용이성(25점), 설치계획의 타당성(40점), 대학과 지역발전 기여성(10점) 등 을 평가해 10월말에 1곳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평가에서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이공계ㆍ의학 분야 등과의 협력연구, 다학문적 배경을 갖춘 교수 충원 및 의대 교수의 지원 등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의지 등을 중시할 방침이다.
또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 대학 특성화 기여 정도, 한방의료 수요의 충족 및 지역산업과 연계성 등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입학정원 5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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