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98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 입력 2006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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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말부터 휴전선 일대와 군사시설 주변 군사보호구역 8800만 평(여의도 면적의 약 97.7배)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범위가 줄어든다. 군사분계선 근처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5km(현행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줄이는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는 5km(민통선에서 10km 이내에서 15km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주택 등의 신증축 및 도로, 철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방에 위치한 개별군사시설의 주변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은 현행 시설 주변 500m에서 300m로 줄어들고 제한보호구역은 시설 주변 1km에서 500m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000만 평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당정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으면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정부가 이를 매수하는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완화조치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에는 별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이미 군사분계선 5∼10km 이내인 임진강변을 따라 민통선이 설정돼 이번 조치가 규제완화의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의정부=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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