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6명중 1명꼴 기소

  • 입력 2006년 9월 11일 03시 05분


검찰이 5·31지방선거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들을 6명 가운데 1명 꼴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소된 단체장은 광역단체장 1명을 포함해 2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5·31지방선거에서 입건된 당선자 522명 가운데 233명이 기소됐고 10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80명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법정에 서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당선자 233명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9명, 광역의원 43명, 기초의원 150명. 전체 당선자 가운데 16.6명에 1명꼴로 기소된 셈이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5.9명에 1명꼴이다.

기소된 광역단체장 1명은 이완구(56·한나라당) 충남도지사로 올 7월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기소된 기초단체장 중 일부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54·국민중심당) 충남 금산군수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벌금 120만 원을, 한택수(59·무소속) 경기 양평군수는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6월에는 김현풍(65·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청장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한창희(52·한나라당) 충북 충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기초단체장이 줄을 이었다.

이병학(49·민주당) 전북 부안군수는 소속 정당 간부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오근섭(59·무소속) 경남 양산시장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수(65·한나라당) 강원 삼척시장은 대학 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학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