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업주에 뇌물받은 경찰간부 적발

  • 입력 2006년 9월 7일 17시 50분


검찰의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수사이후 처음으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 고위간부가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권오성)는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울산지역 경찰서장 출신인 경찰종합학교 간부 A(51) 총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울산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부터 관할 구역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B(44) 씨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총경은 검찰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용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결과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성인 오락실이 3차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으나 이른바 '바지사장'만 구속되고 계속해서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단속 이후에도 오락실 영업이 계속 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에 들어가 B 씨가 사실상의 주인임을 밝혀내고 B 씨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B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산지역 경찰관 7명과 검찰직원 1명 등 8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B 씨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00만~300만 원을 받았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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