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항공-아시아나, 비행매뉴얼 놓고 법정싸움

  • 입력 2006년 9월 4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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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중국 신규노선 운항권 분배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행운영매뉴얼 복제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대한항공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만들어 사용중인 비행운영매뉴얼에는 대한항공의 매뉴얼을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는 고유용어 등이 나타났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금지해 달라"고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행운영매뉴얼이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항공사의 정책과 업무 절차, 지침 등을 상세히 수록한 교범이나 규정을 말한다.

대한항공 측은 "문제의 매뉴얼을 인쇄 제본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아시아나항공이 보관 중이거나 직원들에게 나눠 준 매뉴얼은 모두 폐기하라"면서 "아시아나항공이 패소하는 판결이 나면 일간지에 해명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비행운영매뉴얼은 개별 항공사의 창의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가 공유하는 지식이 집약된 문서"라며 "맞고소 등 민사 형사상 모든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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