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매매 불법비호땐 윤락여성에 배상해야" 판결

  • 입력 2006년 9월 4일 16시 57분


코멘트
경찰관이 성매매업소의 불법행위를 비호했다면 국가가 윤락행위를 강요당한 여성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광태 부장판사는 성매매업소에 감금당한 채 윤락행위를 강요받은 여종업원 A(28) 씨 등 5명이 업소의 불법행위를 도와준 전직 경찰관 이모(37)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이 씨는 함께 A 씨 등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2년 경기 성남시의 한 성매매업소에 취업했던 A 씨 등은 센서가 부착된 업소에 감금당한 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고 몸이 아플 때에도 병원 치료는커녕 윤락행위를 강요받았다.

A 씨 등은 2004년 업소를 탈출해 업주 정모(35·여)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관 이 씨는 정 씨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대신 오히려 정 씨의 부탁을 받고 여종업원들의 범죄경력과 수배 여부를 알아봐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정 씨 업소에서 성 상납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같은 해 파면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조회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며 "국가와 이 씨는 A 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