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단속권 규정 법무부 요구로 삭제

  • 입력 2006년 9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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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막히니 경마게임으로31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크린 경마장에서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경마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사행성 성인게임기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단속 대상에서 비켜난 스크린 경마장은 여전히 문전성시다. 연합뉴스
‘바다’ 막히니 경마게임으로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크린 경마장에서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경마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사행성 성인게임기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단속 대상에서 비켜난 스크린 경마장은 여전히 문전성시다. 연합뉴스
불법 게임물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단속권이 당초 정부 법률안 초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의 요구로 검토 과정에서 단속권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4회 차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 임병수 당시 문화부 차관보는 차관회의에서 문화부가 만든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있던 문화부의 단속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임 차관보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 제3조 제7항 ‘문화부 장관은 불법 게임물의 단속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협회 등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상설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 수정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후 토의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으며 수정안이 의결됐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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