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9월 1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4회 차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 임병수 당시 문화부 차관보는 차관회의에서 문화부가 만든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있던 문화부의 단속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임 차관보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 제3조 제7항 ‘문화부 장관은 불법 게임물의 단속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협회 등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상설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 수정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후 토의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으며 수정안이 의결됐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