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5억원

  • 입력 2006년 8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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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의 최고 기록(1억2000만 원)이 곧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3일 5·3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주군수 예비후보였던 김모(49) 씨의 조직적 금품 살포 및 사전 선거운동 사실을 제보한 A 씨에게 포상금 최대 제한 액수인 5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결과 포상금 규모가 30억 원으로 나왔다”며 “최대 포상금 한도가 5억 원이어서 규정에 따라 5억 원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달 말 열리는 법무부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9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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