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입장차만 확인한 서울시장-추건교 회동

  • 입력 2006년 8월 2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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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이후 조성되는 용산 민족역사공원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회동에서 오 시장은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용산 민족역사공원 특별법에 공원조성지구의 경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본체에 해당하는 메인포스트(24만 평)와 사우스포스트(57만 평) 등 81만 평을 공원조성지구로 명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정부도 (용산 민족공원의) 본체를 손댈 생각이 없으나 입법 기술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건교부 장관이 임의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용산공원특별법 14조를 삭제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용산 공원을 훌륭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일부 지역의 용도변경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삭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건교부 측 협상안으로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에 관한 조항과 건교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용산 공원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특별법 14조, 28조의 조항 일부를 수정해 서울시에 제시했지만 오 시장은 "표현만 바뀌었지 달라진 게 없다"며 더 이상의 협의를 거부했다.

서울시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고려해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수송단 부지(2만6000평) △유엔사 부지(1만6000평) △캠프킴 부지(1만6000평) 등의 개발에는 동의하지만 81만 평만큼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회동 직후 오 시장은 24일로 예정된 정부 주최의 '용산 공원 비전 선포식'에 "현재로서는 참석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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