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일파 땅찾기소송 취하 첫 거부

  • 입력 2006년 8월 14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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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뒤 뒤늦게 취하하려 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인 A 씨는 3월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흥선 대원군의 조카이자 고종황제의 사촌형인 이재완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 을사늑약 감사 사절단으로 친일 활동을 했다.

A 씨는 4개월 후인 지난달 11일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소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 시행 등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일단 소송을 취소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 A 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일단 낸 뒤 소를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의 소 취하 거부로 A 씨의 땅 찾기 소송은 결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끝나게 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이 지난해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의 땅 소송에 대해 취하 의견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재산 관련 소송은 이완용 송병준 민영휘 등의 후손들이 제기한 33건으로 이 중 5건은 국가가 승소했다. 국가가 패소한 사건은 9건(일부 패소 포함)이고 이미 소송이 취하된 사건은 6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13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여론이 잠잠해질 쯤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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