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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10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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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임용·승진 제도 개선안을 확정짓고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15년 이상 교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범학교는 각 시도별로 6개교씩 모두 96개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시험성적의 비중이 컸던 교원임용제도는 1차 필기전형으로 선발인원의 2배수를 뽑고, 2차 전형에서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공개수업과 면접심사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생 가운데 졸업학점이 C학점 이하이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사 평가는 내년부터 교장과 교감,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논란이 됐던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평가는 2010년부터 10%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11일 본회의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도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에 반발하고 있어 개선안이 법제화될 때 까지 논란이 계속될 소지가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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