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자, 개패듯 개패다 개망신

  • 입력 2006년 8월 3일 20시 42분


자신이 기르는 개를 심하게 때리는 장면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 입건됐던 40대 남자가 구류 2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박윤성 판사는 "자신이 기르는 개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Y(46·자영업) 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즉결심판에서 구류 2일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즉결에 넘겨지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구류는 무거운 처분이다.

박 판사는 "개라 할지라도 생명과 느낌이 있는데 인터넷에 유포된 학대 장면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지나쳤다"고 말했다.

Y 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에서 개 20여 마리를 기르는 Y 씨는 법원에서 "개가 채소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등 말썽을 피워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17일부터 개를 발로 차고 로프로 채찍질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 누리꾼들 사이에 비난여론이 일자 탐문수사를 벌여 Y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인근 식당에 왔던 손님이 Y 씨의 개 학대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19921100|양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921100|양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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