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체 법관 재산 정밀 실사

  • 입력 2006년 8월 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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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서도 3년에 한 번씩 재산 변동 사항을 정밀 실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부터 법관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재산 실사를 벌였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73명(사법시험 22~29회)에 대해, 올 들어 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법원의 평판사 993명(사시 30~39회)에 대해 재산실사를 벌였다.

올해 지방법원 평판사들에 대한 재산 실사 결과 99명이 부동산 재산을 잘못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8명은 단순 착오로, 1명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등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본인 아파트를 등록하지 않은 1명에 대해 소명을 들은 뒤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 대한 실사에서는 49명이 신고 누락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공직자윤리위에서 서면경고를 받았고, 1명은 주의를 받았다. 나머지 47명은 단순 착오로 밝혀져 재산등록 사항을 수정했다.

대법원의 재산 실사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건네받아 법관들이 스스로 신고한 내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법관의 수는 2000여 명으로, 지난해와 올해 재산실사를 받은 1366명과 재산 공개 대상인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00여 명을 뺀 600여 명이 내년에 정밀 재산실사를 받게 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법관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을

등록하고 매년 초 재산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은 재산변동 내용이 매년 공개된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재산 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에 집중돼 왔던 재산 변동 심사를 전체 법관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며 "금융재산은 매년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밀 실사에서는 부동산 재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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