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전산망 이용 여학생 13명 협박·성폭행

  • 입력 2006년 7월 25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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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초중고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을 매수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의 모 자치단체 7급 공무원 김모(3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A(당시 11세) 양을 태안군의 한 국도변 야산으로 데려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초중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또 6월 30일 0시 30분 경 역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 B(16)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보령 시내의 한 공터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맺는 등 같은 방법으로 중 고교 여학생 10명의 성을 매수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집 근처로 찾아가 "나오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B 양 등 10명을 불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산업무 담당인 김 씨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알아 낸 10대 여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S 또는 B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뒤 이들 여학생들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2004년에도 경기 안산에서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구속돼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가 13명 이외에도 2명의 여학생을 더 성폭행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에서 "연대보증으로 2억 원 이상의 빚을 진 데다 가정불화도 겹쳐 근무의욕이 없었다"고 말했다.

보령=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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