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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20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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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생일이 있는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동사무소에 내면 되며 수당은 매달 20일 지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령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충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주시의회는 수당 지급 대상을 85세 이상 노인에서 83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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