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지방의원, 월급지급 논란

  • 입력 2006년 7월 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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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5·31 지방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직원 6명에게 임기 4년 동안 무급 휴직계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4명이 대상자.

회사는 "지방의원이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 왔지만 이번부터 유급으로 바뀌었고 의정활동으로 정상적인 회사 근무가 어려워 무급 휴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의원 2명(광역과 기초 각 1명)은 최근 무급 휴직계를 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소속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은 아직 휴직계를 내지 않았다.

민노당 소속 모 지방의원은 "의정비가 회사 급여보다 1000만~2000만 원가량 적어 회사 급여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들이 끝까지 무급 휴직계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 등 직원 4명이 지방의원에 당선된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현대중은 무보수 명예직일 때는 노사 합의에 따라 회기 중이나 의정활동으로 정상근무하지 않았을 때만 무급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제33조)에는 국회의원이나 교육위원, 공무원은 지방의원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민간 기업체 직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 기업체의 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회사가 알아서 해야 한다.

울산시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4523만 원, 기초의원은 2820만(중구)~3120만 원(울주군)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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