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기자,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 입력 2006년 7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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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의 아들인 MBC 이모 기자가 여성 취재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MBC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달 15, 16일 취재원인 모 멀티플렉스 체인 직원들과 함께 전남 신안군 비금도로 오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의 취재를 갔다가 숙소에서 이 회사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했다는 것.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직후 MBC 게시판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고 그 뒤 이 기자로부터 기자직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사과를 받은 뒤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26일부터 이 기자의 출입처를 박탈하고 방송 출연을 금지시켰다.

다음 주 중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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