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썬앤문, 양평TPC골프장 사업권 패소

  • 입력 2006년 7월 5일 03시 09분


경기 양평TPC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권을 놓고 썬앤문그룹 계열사인 대지개발과 시내산개발이 5년 동안 벌여온 법정 다툼이 결국 썬앤문의 패소로 끝났다.

1989년 사업계획승인이 난 양평TPC는 영아트개발이 부도나자 이 회사에 259억 원을 대출해 준 동원파이낸스에 의해 1999년 4월 경매에 부쳐졌다.

시내산개발이 195억 원에 낙찰받았으나 자금 여력이 없자 175억 원 대출을 요청하며 동원파이낸스에 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했다.

시내산개발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같은 해 12월 동원파이낸스가 설립한 대지개발이 225억 원에 재낙찰을 받았다. 이후 대지개발은 썬앤문그룹에 넘어갔다.

그러나 시내산개발은 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 계약이 무효라며 2001년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선 승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사업승인권 양도계약서는 대출금 17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지개발은 정식 개장을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을 시내산개발로부터 양도받아야 한다. 양평TPC(27홀)는 1996년 착공해 2003년부터 시범 라운드를 하고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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