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집유4년 확정…새 발행인에 김문순씨

  • 입력 2006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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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언론사 세금추징사건’ 당시 조세 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 사장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명의수탁자를 거쳐 장남에게 주식 6만5000주를 증여하면서 허위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매매인 것처럼 꾸며 증여세 23억여 원을 포탈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2001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조선일보 법인에 벌금 5억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과세요건 및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일보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문순 광고담당 상무를 발행인 겸 전무로 승진 발령했다. 또 강천석 논설주간을 주필에 임명했다.

방 사장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제13조에 따라 발행인을 내놓고 사장직만 유지하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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