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 小법정 들어선다

  • 입력 2006년 6월 2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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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1일 전국 법원에 확대 설치할 새 법정의 모델을 공개했다. 새 법정은 판사와 피고, 변호인 등이 서로 얼굴을 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새 법정은 실물 화상기, DVD 등 첨단기기를 통해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할 수 있는 시설과 재판 과정을 녹화, 재생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중앙이 판사석, 왼쪽이 피고석, 오른쪽이 원고석이다. 전영한 기자
법원이 21일 전국 법원에 확대 설치할 새 법정의 모델을 공개했다. 새 법정은 판사와 피고, 변호인 등이 서로 얼굴을 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새 법정은 실물 화상기, DVD 등 첨단기기를 통해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할 수 있는 시설과 재판 과정을 녹화, 재생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중앙이 판사석, 왼쪽이 피고석, 오른쪽이 원고석이다. 전영한 기자
법원이 법정 부족난을 해결하고 당사자 중심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법정 모델을 21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날 새 법정 모델을 공개하고 “구두 변론 및 조정의 활성화, 사건별로 재판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시차제 재판 정착, 재판부 증설 등으로 법정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기존 법정보다 작은 규모의 소법정을 전국 법원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법정 모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동관 556호와 454호 두 곳에 설치돼 있고 민사 행정 가사 재판에 적용된다. 약 15평 규모로 약 30평 규모인 기존 법정의 절반 크기다.

법정 규모는 작아졌지만 좌석 배치나 인테리어 등이 재판 당사자 중심으로 꾸며졌다.

기존 법정은 판사들이 앉는 법대(法臺)가 바닥보다 45cm 높게 설치돼 있었다. 새 법정의 법대는 이보다 30cm 낮아졌다.

또 재판 당사자들이 마주 보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했다. 기존 법정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판사가 앉은 쪽만을 바라본 채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법정의 조명과 내부 인테리어를 밝게 처리했다.

새 법정 중 한 곳(556호)은 전자법정으로 마련됐다.

법정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리정보통신망(LAN)이 설치됐고 법대에 컴퓨터를 설치해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필요한 법률정보 등을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정 안에 고정식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재판 광경과 동영상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 등을 간편하게 녹화할 수 있게 했다. 법정 한쪽 면에는 대형 벽걸이 TV를 설치해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재판 과정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정에는 전자재판을 위한 각종 장비 등을 따로 설치해야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새 법정에서 시범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8월부터는 전국 법원에 새 법정을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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